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9:40경 경주시 C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인 처 D(여, 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사에 가서 볏짚을 가져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E 투싼 차량의 조수석 타이어 위에 볏짚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차량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식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수사보고(차량 구입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내 소유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차량을 소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