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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2 2013고합200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0: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동거 중이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그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도면 종이에 불을 붙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조수석 시트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방화 범행은 더 큰 화재로 번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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