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3:30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길이 30m, 폭 5m)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비닐하우스 측면 비닐에 불을 붙여 위 비닐하우스 일부(길이 8m, 높이 2m)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든 증거들 및 수사보고(2014. 10. 18.자)와 피고인에 대한 복지카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과 망상 등의 정신장애가 있었고,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