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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8 2016노4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녹음파일(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50-1, 이하‘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과 녹취록(같은 목록 순번 51-1, 이하‘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1) 이 사건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가) 녹음파일의 위법한 압수 전자정보는 정보저장매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압수대상이므로 저장매체가 임의제출된 경우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적법하려면 압수대상인 개별 전자정보에 대한 임의제출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녹음파일은 X이 경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인데, X은 경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당시 위 휴대전화에 녹음파일이 저장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한 임의제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하여 별도의 임의제출 또는 영장집행 등 적법한 압수절차가 실시되지 않았고, 압수조서의 작성과 압수목록의 작성ㆍ교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녹취록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 사건 녹음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2) 이 사건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명력 이 사건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X의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 X에게 U, V에 대한 금품제공을 지시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X으로부터 U, V에게 스스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X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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