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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1295
뇌물요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에 관하여 무결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고, 설령 이 사건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고, (2) 또한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3)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내세워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 및 원심 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관한 증거능력,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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