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62』
1. 피고인은 2016. 1. 13.경 인천 부평구 D연립 가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하드디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하드디스크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계좌(G)를 통하여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다나와장터에 하드디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11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092』 피고인은 2015. 12. 2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에버랜드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사용한 티켓만 보유하고 있을 뿐 정상적인 티켓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