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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69883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4. 2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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