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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1 2018고단7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같은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5.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8. 01:00경 경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E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8. 01:25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E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독 교통사고를 낸 것을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이 끝난 후 H에게 “한번만 봐달라.”라고 사정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상의를 벗어던지고, H에게 “오늘 씨발 내가 경찰관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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