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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372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3, 4행의 “자동차 정비업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자동차 정비업 및 자동차 종합 수리업”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7행의 “2011. 6. 8.”을 “2011. 6. 8.부터 2011. 6. 9.까지 사이에”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9, 10행의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4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0 내지 13, 15행의 “피고들”을 “피고 D, C”으로, 같은 면 12행의 “비록 외견상으로는”을 “외견상으로는”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6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같은 면 7, 8행의 “피고들이 해왔던 사실”을 “H는 피고 회사의 설립 전에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해왔고, 피고 C은 그의 처, 피고 D은 그의 처남인 사실”로, 같은 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2014. 5. 9.자)”로, 같은 면 12, 14, 15행의 “피고들”을 “피고 D, C”으로 각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D은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그 인적ㆍ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하여 피고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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