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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25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D’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고 함) 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 속칭 ‘ 콜 센타’ 역할) 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 속칭 ‘ 배우’ 역할) 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전달 받고, E( 속칭 ‘ 카메라’ 역할) 는 현장을 감시하면서 피고인들 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환전 소나 수금 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9. 09: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G 이라는 사람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 중에 불법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신도 피해 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제 인출하여 전달해 준 우리은행 돈을 검수했는데 오류 코드가 떠서 다른 은행에 보관 중인 돈도 추가로 검수가 필요하니 이를 모두 인출하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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