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358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소취하로 종국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소취하로 종국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