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428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소취하로 종국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소취하로 종국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