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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428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소취하로 종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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