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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221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5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소취하로 종국됨)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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