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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30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는 소취하로 종국됨)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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