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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18. 선고 81다13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2.5.1.(679),377]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는 달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59.3.12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하여 1962.2.23자로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1962.3.5 소외인 명의의 1955.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1966.2.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뒤에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인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쫓은 것일뿐 아니라 당원의 종래 판례에 들어 맞는 것이어서 정당하다( 당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 소론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어서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은 위 당원판결에 상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필경 원심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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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1.18.선고 81나149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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