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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51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AI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들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서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효력 유무의 결정 방법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오병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니천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들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서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존건물과 현재의 건물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관계에 있고 이에 관하여 소외 이승조와 원고명의로 된 두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원고는 현재의 건물을 그 소유자로 부터 소외 최준근, 김도전을 거쳐 매수하였다는 것이니,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보면 원고명의의 보존등기가 위 이승조의 그것보다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동기라 할 것인즉 원심이 그 이유로 삼은 바가 반드시 위 설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결국 원고명의의 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사건 솟장의 기재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매수당시 소외 이승조가 입주자들로 부터 받은 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건물명도와 동시에 이를 입주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그 솟장의 다른 부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중 위 이승조와 입주계약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피고들은 아무런 권한없이 입주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각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자인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정당하게 전전 양수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그들의 점유를 정당화할만한 권원이 있다고 까지 자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들의 전세권양수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 또는 증거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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