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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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