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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0. 23:10경 오산시 B 아파트 상가 밑 도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09고약2278호 약식명령문 1부, 2009고약5628호 약식명령문 1부, 2009고단129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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