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23:10경 오산시 B 아파트 상가 밑 도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09고약2278호 약식명령문 1부, 2009고약5628호 약식명령문 1부, 2009고단129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