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62 병 동 처치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E의 병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산소호흡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의료진 인 피해자 F( 여, 25세), 피해자 G( 여, 29세), 피해자 H( 여, 25세), 피해자 I( 여, 25세 )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팔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아내 J는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팔과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J의 언니 K은 피해자 G의 팔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