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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07 2015고정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장인과 사위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22: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횟집 앞 노상에서, 초장 값을 별도를 받는 것에 대해 횟집 사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 F(33 세) 이 “ 초 장 값 주는 것이 맞습니다.

” 라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 여 ,32 세) 의 어깨를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견갑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G와 실랑이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H(35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횟집에서 나오면서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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