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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2. 16. 선고 2016누61336 판결
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바 관련 금액의 소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와 동일취급으로 보기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453 (2016.07.19)

제목

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바 관련 금액의 소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와 동일취급으로 보기어려움.

요지

알선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바 관련 금액의 소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해서 위법소득의 추징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로 환수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 걸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1336

원고

남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8.

판결선고

2017. 02.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39,910원, 2010

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334,830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91,88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직권 취소 및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제1심 판결에서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감액경정 후 남은 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3항(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13행까지 및 제4쪽 제5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0 제3쪽 제7행의 "제4회 변론기일 이후"를 "제1심 진행 중"으로 고친다.0 제5쪽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취득으로 인한 소득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주식회사 그랜드0000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나 주식회사 그랜드0000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중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취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주식회사 그랜드0000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적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무효이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0 제6쪽 제3행의 "취급할 수도"를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추징당한 2억 9,700만 원을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3. 9. 5. 원고가 추징금으로 법원에 공탁한 2억 9,700만 원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 4,385,835원도 함께 수령하여 추징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이자 4,385,835원도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3. 13. 추징금 4억 7,300만 원 중 2억 9,700만 원을 법원

에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3. 9. 5. 위 공탁금 2억 9,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4,385,835원을 수령하여 위 추징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부분을 위법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인바(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00전자와 000테크로부터 각각 수령한 금원 중 추징금으로 실제로 공탁한 금액은 2억 9,700만 원뿐이고, 위 금원에 대한 이자 4,385,835원은 공탁일과 수령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원고가 얻은 위법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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