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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46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12. 8.경 주식회사 B의 재무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62,00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 범죄사실로 유죄판결과 추징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추징금으로 2013. 2. 1.경 112,000,000원을, 2013. 3. 11.경 15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가.

항 수재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4. 4. 4.경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6,253,160원, 2014. 7. 16.경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6,070,4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4. 4. 30.경 56,253,160원을, 2014. 8. 10.경 106,070,440원, 합계 162,323,6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4.경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162,323,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4.경 피고로부터 2006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청구취지 금액 105,335,930원)를 제외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을 환급받았다. 라.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위법소득인 배임수재 등에 의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금품을 받은 데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시점에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주위적 주장 : 원고의 위 추징금 납부 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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