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3: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 숙소 앞 복도에서 C 승려인 피해자 E(54세)가 법회 도중에 피고인의 어머니나 피고인을 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걸레같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에게도 “이쁘다. 기집애다”라고 희롱하였다고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힘껏 걷어 찬 후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탁채(길이 27cm, 두께 2.5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및 범행의 동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