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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하로 231번길에 있는 ‘쉐모아이불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2010.경 이후로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초등학생 딸과 뇌경색을 앓고 있는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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