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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있는 셋터코아 근처 도로에서 광주 북구 서하로 351-1에 있는 세탁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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