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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은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 2, 3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첫머리의 두 번째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은 절도 관련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B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원심 판시 제 1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제 1의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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