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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23 2017노2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판시 제 1의 가,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위 각 형에 관한 집행유예, 피고인 B: 판시 제 1의 가, 제 3의 가, 다, 라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의 나, 제 3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3의 마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위 각 형에 관한 집행유예)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과실치 사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관련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피고인 A의 가족이거나 가까운 지인들인바,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을 매수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 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제 6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 6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회계책임자를 맡은 경력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공직 선거법 및 정치자금 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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