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8.23 2013노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2. 3. 당시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골절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목발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바, 같은 날 05:4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J을 간음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7년간 공개고지명령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7년간 공개고지명령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9. 8.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상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12. 3. 당시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 A이 2012. 12. 3. 05:40경 피해자 J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얼굴부위를 재떨이와 리모콘으로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그 옷을 물에 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공동공갈, 공동상해의 피해 정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 손괴한 재물의 가액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아니한 나이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