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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합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7. 14.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에 비해 피해자가 술을 조금만 주었다며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피해자 허락 없이 꺼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는 쇼파 밑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후, 그곳 부엌 씽크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씻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서 흉기인 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를 씻은 피해자가 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다시 그곳에 있는 의자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피해자의 질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신고 얘기를 꺼내자 도망하지 못하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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