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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09고단2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5.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송전 리 방면에서 남 사 방면으로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 여, 37세) 운전이 운전하는 G NF 쏘나타 승용 차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앞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방향지시 등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뒤 방향 지시등 및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있어야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56,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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