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1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06. 08:00 경부터 같은 날 08:45 분경까지 약 45분 동안 인천 동구 샛골로 133, 송림 119 안전센터( 송림동) 관 공서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 이 새끼들 아’, ‘ 십팔 놈 아’, ‘ 저 사람은 잘라야 한다’, ‘911 테러 현장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 는 등의 몹시 거친 말과 함께 구급차량 및 소방차량이 있는 차고 안에 들어가는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송림 119 안전센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