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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5529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6. 7.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의 동생인 D은 C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C이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의 보증인란에는 D 외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및 C, D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6.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7. 5.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을하는 결정이 내려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546937호), 원고와 C, D이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원고와 C, D 사이에서는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6. 17.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의 기재 및 형상, 갑 제1호증의 2,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해 체결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보증금 5억 원 및 위약금 5,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D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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