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가합354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년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각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5. 1. 및 2015. 5. 20.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즈단60049, 2015즈단60059). 다.

원고는 2015. 12. 1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2,133,828,660원에 매도하였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매매대금 중 8억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고 위 각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각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재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 25.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즈단60004).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4. 11. ‘피고는 위 8억 원 중 5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재산분할청구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서를 순차로 2부 작성하였는데, 먼저 작성된 합의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는 피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나중에 작성된 합의서(갑 제7호증)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6. 4. 7. 피고에 대하여 사실혼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11. 25.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