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7. 7. 7. 어머니와 이와테현 이치노세키 지역에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명의의 렌터카 이용대금 청구서와 호텔 이용 영수증 등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참고인 H, I의 진술과 계좌 거래내역이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또한, 2017. 7.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 사본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7. 4. 25.자 피고인의 인감등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7. 7.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2017. 7. 6.부터 같은 달 7.까지 이용한 V 렌터카는 렌터카를 받을 때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 명의로 렌터카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에 피해자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곳으로부터 약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음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렌터카 이용대금 청구서와 호텔 이용 영수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