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순번 대여일 상환일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2018. 12. 11. 2019. 03. 30. 20,000,000 2018. 12. 11.자 2 2018. 12. 24. 2019. 03. 30. 25,000,000 2018. 12. 24.자 3 2019. 01. 09. 2019. 04. 10. 25,000,000 2019. 01. 09.자 4 2019. 01. 28. 2019. 04. 27. 25,000,000 2019. 01. 28.자 합계 95,000,000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아래 표 ‘대여일’란 기재의 각 일시에 아래 ‘대여금’란 기재의 각 돈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7조[특약사항] 피고는 대표사업자로서 원고의 목적사업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한다.
피고는 본 금전소비대차계약 제1조에 관한 담보로 원고를 위하여 피고의 사업경험에 기반한 월매출 3억 원(최소매출)을 3개월간 달성키로 한다.
3. 피고가 위 제1항, 제2항을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에 대한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채무 는 모두 소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12. 11.부터 2019. 1. 28.까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9,620,225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5,379,775원(= 95,000,000원 - 9,620,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원고로부터 생활안전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