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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나4793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1. 11. 22.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명불상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는 대출과 관련된 기본대리권을 갖고 있었고, 피고 명의의 각종 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3,000,000원을 대출받는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인정사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피고가 2011. 11. 22.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 2016. 11. 21., 이자율 및 연체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대출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경위 (가) B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보안카드 등 대출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거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의뢰인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되, 대부업체가 대출의뢰인에게 본인 의사 확인을 하는 것에 대비하여 대출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B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금액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KT에 제출하였다.

(다) B은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다른 대출의뢰인들에 대하여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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