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3. 18:52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역을 지나는 1호 선 전철 내에서, 밤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4, S/N :E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03:29 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 20:09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역을 지나는 1호 선 전철 내에서,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색 치마를 입고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01:55 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 21:4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역사 내 개찰구를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H( 여, 18세) 의 뒤를 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01:26 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