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87』 피고인은 2013. 6. 16. 03: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D 업주인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E이 가게 문을 닫아 담배를 줄 수 없다고 하니 “개보지 같은 년아, 열쇠를 어디다 두고 문을 닫냐”라는 등 욕을 하여 피해자 F(여, 44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174』 피고인은 2013. 9. 22. 15:20경 안양시 만안구 G 비탈길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술에 취해 내려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의 주유구 윗부분, 좌측 앞 펜더 부위, 좌측 뒤 펜더 부위 및 슬라이딩 도어 등을 긁어 흠집을 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이 운행하고 다니는 주식회사 K 소유의 L 에쿠스 차량의 좌측 뒤 펜더, 좌측 뒤 문짝, 좌측 앞 펜더, 좌측 앞 문짝, 트렁크 부위 등을 긁어 흠집을 내는 등 위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는 수리비 약 883,978원 상당이, 에쿠스 차량에 대하여는 수리비 약 1,206,16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2014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각 견적서(스타렉스 I, 에쿠스 L)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