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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12044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 D는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 C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2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H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3.부터 서울 금천구 J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H는 2018. 11. 8. 19:40경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이라 한다)이 고장 나자 기계식 주차장의 A/S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K 소속 수리기사인 피고 F에게 전화하여 A/S를 요청하였다.

다. 수리기사의 도착이 늦어지자 H는 피고 F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 안에 있는 수동 조작판을 조작해보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인 피고 G와 함께 기계식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다. 라.

H와 피고 G는 수동 조작판을 조작해도 수리가 되지 않자, 밖에서 수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주차장에서 나오려고 하였다.

마.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은 열림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렸다가 자동으로 닫히고, 다시 버튼을 눌러야 다시 열리는 방식이었다.

바. 피고 G는 출입문으로 나왔지만, H는 자동으로 닫히고 있던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쳐 지하 3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H를 ‘망인’이라 한다). 사.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아. 피고 D는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E는 I의 대표이사이다.

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현장관리소장으로, 경비원들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경비원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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