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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52216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535,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① 2016. 3. 16. 17:25경 피고 D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기계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에서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입고하려고 차량 엘리베이터 팔레트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아직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관리인과 피고 C가 원고가 바깥으로 나왔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 C의 차량을 출고하려고 주차기 버튼을 누른 탓에 원고가 탑승한 상태로 차량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팔레트가 하강하였고, 이에 놀란 원고가 차 문을 열자 차 문이 다른 팔레트에 걸리면서 원고 차량과 팔레트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F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관리원이 원고가 차량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나왔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C가 주차기 버튼을 누르도록 방치하거나 허락한 잘못 및 피고 C 역시 원고가 바깥으로 나왔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주차기 버튼을 조작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일실소득은 29,577,646원, 원고는 사고 당시 50세로 기대여명은 36.59년, G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H의 감정회신에 따른 2021. 7. 8.까지 18%의 노동능력상실, 2016. 3. 16.부터 2016. 6. 5.까지 82일간 입원, 일용노임 적용. 향후치료비는 5,056,042원 위 감정회신상의 향후치료비 6,033,568원의 현가액.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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