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4605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 B 운전의 C K7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D 건물 6층 옥상에 위치한 E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는 2013. 4. 15. 15:20경 이 사건 주차장 8층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1층으로 출차시키기 위하여 위 주차장 내 3번 기계식 주차기(카리프트, 이하 ‘이 사건 주차기’라 한다)에 차량을 입고한 후 주차기 내부에 있는 ‘1층’ 버튼을 눌러 이 사건 주차기를 1층으로 하강시키려 하였으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위 주차기의 전면에 너무 근접하여 있어 주차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자, 주차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원고 차량을 후진시켜 정위치에 정차시키던 중, 원고 차량 후면의 자동센서가 작동을 시작하여 문이 닫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재차 후진을 시도한 바람에 위 자동문을 원고 차량의 트렁크 부분으로 접촉하여 파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364,400원, 이 사건 주차기의 자동문 수리비는 3,230,063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0. 10. 주식회사 포스원퍼펙트(이하 ‘포스원퍼펙트’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를 월 도급금액 93,84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경비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경비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위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마. 또한, 피고는 2010. 6. 1.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기를 포함한 위 주차장 내에 설치된 주차기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승강기종합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2회의 정기점검을 받고 있었다. [인정근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