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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4 2015가단10723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2014. 12. 15.경까지 인쇄부분 도장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 12:1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 공장 내 인쇄2라인 도장기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도장기 회전판에 석판이 걸려 도장기가 자동 정지하였다.

원고는 안전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석판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석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갑자기 도장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안전장갑을 착용한 원고의 오른손이 도장기 회전판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5수지 압궤상(골절포함) 등을 입었다.

다. 작업 도중에 도장기 회전판에 석판이 걸리는 경우 도장기는 자동으로 정지한다.

이런 경우 작업자는 ① 비상스위치를 누르고 도장기 전기패널(panel)의 운전상태 스위치(이하 이 사건 운전상태 스위치라고 한다)를 수동 상태로 전환하여 도장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한 후 ② 집게 등을 이용하여 석판을 제거하고 ③ 다시 비상스위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운전상태 스위치를 자동 상태로 전환한 다음 작업을 계속한다.

위 ①과 같이 비상스위치를 누르고 이 사건 운전상태 스위치를 수동 상태로 전환한 경우에는 도장기는 원칙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나, 도장기 옆에 부착된 조작패널의 운전 버튼을 수동으로 누르는 경우에는 도장기가 작동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작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위 운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하고, 누르는 동작을 멈추면 도장기는 작동을 중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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