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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2 2017고정494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94』 피고 인은 평택시 권 관 항 선적 낚시 어선 C(9.77 톤)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6. 07:04 경 평택시 포승 읍 신영리에 있는 평 택 당 진항 항만 구역 내 항로 인 서해 대교 주탑 인근 해상 (36-57 .05N, 126-50.30E )에서 위 낚시 어선에 승객들을 태우고 도착하여 같은 날 07:28 경까지 약 24 분간 위 어선을 정류한 후 승객들 로 하여금 낚시대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게 하여 항로에서 어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 정 495』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15. 경부터 2017. 5. 10.까지 평택시 포승 읍 신영리에 있는 평 택 당 진항 서부두 태영 크레인 부두 서방 약 2km 해상의 공유 수면에서 무등록 바지선( 가로 약 3m * 세로 약 3m) 을 실뱀 장어 안강망 조업을 위한 로프, 닻 등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정박함으로써 공유 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채 증 사진, C 선박 서류, 수사보고,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 5호, 제 44 조( 벌 금형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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