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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0 2018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23:13 경 안산시 상록 구 매화로 1길 35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15 시 흥 5차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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