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8』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12. 01:3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병신 같은 놈 아. ”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23:31 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15에 있는 푸르지 오 5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48』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한국도로 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인 시흥시 F, G, H, I에 있는 1300㎡ 의 토지에 무단으로 생활 폐기물, 이동식 화장실, 컨테이너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피해자 D 상처 사진 『2018 고단 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이 사건 토지 국유재산( 토지) 대장 편철]
1. 위치도 사진 대지, 토지/ 임야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