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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4 2018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 항 남 1길 7-1 보물상자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 2로 76-58 푸르지 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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