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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9 2017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4. 17:15 경 경북 군위군 의 흥 읍에 있는 ‘ 탑 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동에 있는 ‘ 고속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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