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1:07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호텔 2 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잠을 자 던 중, 이를 발견한 호텔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