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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0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0:25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53-1에 있는 마포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28 세 )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수 회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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