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0. 원고의 아들인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C와 함께 목포시 E에서 생활하여 왔다.
원고는 C의 어머니이다.
나. D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2. 28. 접수 제9251호로 피고와 C를 공유자로 하여 2012. 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각종 세금 역시 모두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인 F가 부담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부담해오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던 G와의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이하 ‘등기필증’이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바. 피고와 C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